입력1990.04.06 00:00
수정1990.04.06 00:00
훼손정도가 적은 자동차의 차대번호는 앞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됐다.
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교통부는 차량사고등으로 자동차 주요부품에 새겨져
있는 차대번호가 훼손되더라도 그 손상정도가 적을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수리,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차대번호가 조금만 손상돼도 재사용이 허용되지 않아
멀쩡한 차량을 폐차, 경제적 손실과 자동차보험금 지급부담을 가중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