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계와 일부 교원단체에서 개악이 됐다는 주장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7일 법령 제4226호로 정식 공포됐다.
사립학교개정법률안은 지난달 16일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상정,
통과된후 정부로 이송돼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법의 공포안의 의결
됨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
문교부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따른 후속조치로 곧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 재야교수들, 개정법반대 논란 계속될 듯 ***
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사학 교수및 관련단체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학재단의 학교운영과 교원의 임면과졍에 있어서의 권한남용을 막기위해
시행령에 이에대한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사립학교법의
개정에 따른 각 사립학교법인의 정관개정 허가때 교원의 신분보장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종전 총/학장이 갖고 있던 대학의 교수/직원의
임면권을 학교법인이 행사할수 있도록 하고 구법에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총/학장에
임명될수 없도록 제한했던 것을 폐지, 총/학장 취임을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특히 구법이 10년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법인의 정과에 재임명
기간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논란의 대상이됐던 교수재임명제도를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학교 법인의 정관에 의해 총/학장에게 교원임면권을 위임할수
있다"고 고쳐 그대로 존속시켰다.
이 조항의 개정은 사립대교수협의회와 한국교총등 일부 교육단체로부터
사학재단이 이 조항을 악용, 교수 재임명을 매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재개정을 촉구하는등 거센반발을 불러 일으키로 있다.
특히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와 사립대 교수협의회측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법인에게 총/학장및 교수의 임면권을 독점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수들의 신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치권을 부정하고 사학교육의
상업화와 사기업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된 법을 즉각 철회, 재개정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구대학법인 협의회는 "개정된 법에서 교수의 임용은 교원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학장이 제청토록 되어있고 임기제
실수여부를 정하는 정관은 문교부의 허가 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