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생명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과 관련, 사차배당률을 지난해보다
20% 인상할 방침이다.
또 계약자배당은 지난해처럼 회사간 균등체제를 유지하는 반면 생보사 이익
배분기준을 처음 적용, 회사의 재무구조 건실도에 따라 경상이익에 대한 주주
및 계약자간의 배분률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7일 보험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말로 생보사의 89회계
연도가 끝남에 따라 현재 생보가입자에 대한 사차배당, 이차배당을 비롯한
계약자배당등 결산지침을 마련중인데 이를 기업공개방안과 연계시키기로했다.
보험당국은 계약자배당 가운데 보험료산출근거로 적용한 예정사망률과 실제
사망률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차익에 대한 배당률을 지난해 위험보험료의
25%에서 올해는 30%로 5%포인트(20%) 높힐 계획이다.
*** 계약자로부터 보험료 과다징수 비난따라 ***
그런데 6대 생보사의 사차익은 지난 83회계연도의 459억원에서 지난 88회계
연도에는 625억원으로 증가, 지난 6년간의 누계액이 3,272억원에 달해 계약자
들로부터 보험료를 과다징수한다는 비난을 사왔다.
이와함께 현재 직전 연도말 현재 보험계약준비금의 2%로 돼있는 이차배당률을
지난 87년중반이후 판매돼 올해 배당시점을 맞는 보험상품(예정이율 연 7.5%)
에 대해서는 2.5%를 적용, 생보상품에 대해 연간 12%의 이익배당을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생보사의 계약자배당후 남은 경상이익에 대한 주주/계약자간 배분률은
회사의 재무구조 충실도가 가장 양호한 삼성생명과 대한교육보험은 3대7,
이들보다 충실도가 다소 떨어지는 흥국생명은 2대 8등으로 하는등 책임준비금
적립상태에 따라 회사간 차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