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맑은물공급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올해 510억원, 내년
1,500억등으로 재정융자금지원규모를 늘리고 하수처리장이 건설된
읍급도시에서도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키로 했다.
7일 건설부는 시/도상하수도관계관회의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부터 노후관개량등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 읍급도시에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 **
건설부는 현재 시급도시에만 징수하고있는 하수도사용료를 하수처리장이
건설되는 읍급도시에도 확대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금년중 법적절차가
이행되는데로 경기도 용인읍과 경북 옥천읍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징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또 맑은물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건설기술지원단을
편성, 전국의 정수장을 순회하면서 현장지도점검및 기술자문등을 실시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을 시민들에게 공개, 수돗물
생산과정을 확인토록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