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거래 정보 15년간만 관리..은행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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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이 연체등 불량거래정보를 해제
사유가 발생할때까지 무기한 관리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사유가 해제되지
않더라도 최장 1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9일 은행감독원이 마련한 "개인신용정보관리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이는 현재 금융기관및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개인신용
정보관리제도를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감독원은 또 금융기관에 등록된 정보에 대한 당사자의 열람및 이용권을
보장하고 오류등록정보에 대해 당사자들이 거래은행 이외에 정보관리기관인
은행연합회를 통해서도 직접 정정절차를 밟을수 있도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이같은 개선안을 지난 3일 은행연합회 수신전문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사유가 발생할때까지 무기한 관리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사유가 해제되지
않더라도 최장 1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9일 은행감독원이 마련한 "개인신용정보관리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이는 현재 금융기관및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개인신용
정보관리제도를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감독원은 또 금융기관에 등록된 정보에 대한 당사자의 열람및 이용권을
보장하고 오류등록정보에 대해 당사자들이 거래은행 이외에 정보관리기관인
은행연합회를 통해서도 직접 정정절차를 밟을수 있도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이같은 개선안을 지난 3일 은행연합회 수신전문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