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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증권 대납조치 곧 폐지방침...증권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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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당국은 올들어 미수금을 대규모로 발생시켜 이에따른 매물압박
    등으로 장세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위탁증거금의 대용증권
    대납허용 조치를 곧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재무부는 지난해말 "12.12 증시부양대책"의
    일환으로 주식거래대금의 40%로 되어있는 위탁증거금 및 신용거래보증금을
    대용증권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나 이같은 대납조치가 주식
    가수요를 유발하고증권사 미수금을 급증시켜 증시안정에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폐지키로 했다.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 6일 정영의 재무부장관이 증권업
    협회를 방문했을 당시 25개 증권사 사장단이 대용증권의 대납허용조치가
    증시안정에 결코 도움되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기
    때문에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재무부와 증권감독원 및 증권거래소등 유관기관들은 관련규정
    개정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의에 착수, <>대용증권의 대납비율을 현재의
    40%보다 다소낮춰 현금 20%, 주식 20%로 조정하는 방안과 <>대용증권의
    대납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현금을 맡겨야 주식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대납제도의 완전 폐지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당초 증시부양을 위한 수요촉진 차원에서 단행된 대용증권 대납허용
    조치는 그동안 투자자들의 초단타매매 수단으로 이용되는가 하면 주식외상
    거래를 촉진, 미수금을 대거 증가시킴으로써 증권사측의 반대매매등에 따른
    매물압박요인으로 작용해 주가가 상승국면에서 활황세로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오를만하면 꺾이는등 장세를 왜곡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용증권 대납허용조치가 폐지되면 투자자들은 주식거래대금의 40%를
    현금으로 치러야 매매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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