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협의회는 9일 노동쟁의발생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
회원업체들에게 시달했다.
*** 부당쟁의행위에 강력 대응 ***
경단협은 이 지침에서 쟁의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기업들은
즉각 비상사태로 인식, 최고경영자로부터 현장감독자(반장)까지를 포함
하는 쟁의대책위원회를 총쟁의대책위원회, 쟁의대책집행위원회, 쟁의실무
대책위원회, 쟁의대책소위원회등 4단계로 구성해 대처해 나가도록 했다.
이와함께 노조의 부당한 쟁의행위에는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회사의
경영자세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의 조기타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했다.
경단협은 이 지침에서 교섭위원이 단체교섭전후에 회의를 갖고 의사통일
을 하도록하는 등 교섭상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노사양측이 각기 처해있는
현실을 충분히 설명, 타협점을 찾는데 전력할 것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