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생보약관 계약자에 일방적 불리...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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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약관 가운데 일부가 계약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관계당국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88년 제정된 생명보험 표준
약관중 <>건강진단(통칭 유진단)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자 청약철회권 배제
<>청약철회권의 기산시점 <>보험료 연체시 계약의 효력등에 관한 조항이
계약자에게 불리하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해돼 무효라는 것이다.
표준약관 제3조 제2항은 무진단계약관 관련,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자가 청약철회를 할수 있으나 유진단계약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청약철회권을 인정치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원 등은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근본취지가 대부분
연고관계로 이뤄질뿐 아니라 고액이며 장기간에 걸치는 보험계약의 구속
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유진단계약에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청약철회권의 기산시점등 지적 ***
또 청약철회권의 기산시점에 대해 현재 보험모집인에 의한 약관의 명시나
설명이 충분하다고 할수 없고 청약서교부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
에 비추어 현재 "청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영수증 발급일로부터..."로 돼
있는 관계 조항을 "가입자보관용 보험계약청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로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표준약관 제14조 제1항은 계약자 보험료 납입유예기간(보험료
납입일로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내에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
가 계약자에게 별도의 계약해제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계약이
당연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해지권의 행사는 "상당기간의
최고), "해지의 의사표시"를 필요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과 상법규정에 어긋
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이 문제에 대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했으며심사청구사항이 이번주중 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관계당국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88년 제정된 생명보험 표준
약관중 <>건강진단(통칭 유진단)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자 청약철회권 배제
<>청약철회권의 기산시점 <>보험료 연체시 계약의 효력등에 관한 조항이
계약자에게 불리하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해돼 무효라는 것이다.
표준약관 제3조 제2항은 무진단계약관 관련,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자가 청약철회를 할수 있으나 유진단계약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청약철회권을 인정치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원 등은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근본취지가 대부분
연고관계로 이뤄질뿐 아니라 고액이며 장기간에 걸치는 보험계약의 구속
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유진단계약에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청약철회권의 기산시점등 지적 ***
또 청약철회권의 기산시점에 대해 현재 보험모집인에 의한 약관의 명시나
설명이 충분하다고 할수 없고 청약서교부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
에 비추어 현재 "청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영수증 발급일로부터..."로 돼
있는 관계 조항을 "가입자보관용 보험계약청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로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표준약관 제14조 제1항은 계약자 보험료 납입유예기간(보험료
납입일로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내에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
가 계약자에게 별도의 계약해제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계약이
당연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해지권의 행사는 "상당기간의
최고), "해지의 의사표시"를 필요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과 상법규정에 어긋
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이 문제에 대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했으며심사청구사항이 이번주중 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