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발수출조합이 갑피공장을 도시형업종으로 지정하는등 부품산업육성
에 나선다.
신발수출조합은 9일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선 부품산업육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갑피생산공장을 도시형업종에 넣어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 취득세등 지방세 감면 혜택 가능 ***
감피공장이 공업배치법상의 도시형업종으로 지정되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등 지방세의 감면혜택을 받는다.
조합은 특히 전국에 있는 122개 신발갑피공장을 대부분이 영세한 점을
감안, 세금문제 이외에도 금융지원을 늘리고 서울등 전국 6대도시안에서의
공장운영을 양성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조합은 신발기계 제작업도 육성키위해 각종 개발시스템을 업계가 공동
사용토록 하는 한편 신발금형단지조성과 전문기능공양성방안등을 마련키로
했다.
조합은 이같은 내용의 추진계획을 상공부와 협의, 구체적인 세부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