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골동품"싸고 한-일간 외교문제 비화 조짐..일언론 크게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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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위해 기업의 택지개발을 허용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참여하는 가칭 "근로자주택개발기금"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토개발연구원 이규방수석연구원은 9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단협주최 근로자주택문제에 관한 정책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연구원은 "근로자주택건설에 필요한택지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택지
개발및 배분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기업이 근로자복지주택건설을
위해 택지를 매입할 경우 이를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연구원은 또 택지개발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지역내 기업끼리, 또는 계열기업간 공동출자/공동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주택개발기금" 조성을 노사 공동참여 ***
이연구원은 이와함께 근로자의 월급여액중 일정액을 근로자, 사용자가
강제 적립해 주택개발기금을 조성하고 근로자주택구입시 이 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거나 택지개발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구원은 또 근로자주택마련은 노/사/정 3자부담 원칙에 의해 하되
주택마련의 주체가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총비용의 50%가 넘어야
하며 주택의 소유방법으로는 노/사가 공동소유하고 주택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양자가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근로자가 공동참여하는 가칭 "근로자주택개발기금"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토개발연구원 이규방수석연구원은 9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단협주최 근로자주택문제에 관한 정책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연구원은 "근로자주택건설에 필요한택지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택지
개발및 배분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기업이 근로자복지주택건설을
위해 택지를 매입할 경우 이를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연구원은 또 택지개발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지역내 기업끼리, 또는 계열기업간 공동출자/공동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주택개발기금" 조성을 노사 공동참여 ***
이연구원은 이와함께 근로자의 월급여액중 일정액을 근로자, 사용자가
강제 적립해 주택개발기금을 조성하고 근로자주택구입시 이 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거나 택지개발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구원은 또 근로자주택마련은 노/사/정 3자부담 원칙에 의해 하되
주택마련의 주체가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총비용의 50%가 넘어야
하며 주택의 소유방법으로는 노/사가 공동소유하고 주택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양자가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