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관리제도를 고객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 오는 5월1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
*** 최장 15년까지만 관리 ***
9일 은행감독원은 지금까지 연체등 불량거래정보를 사유해제시까지 무기한
관리해오던 것을 사유가 해제되지 않더라도 최장 15년까지만 관리토록 하고
등록정보에 대한 당사자의 열람 및 이용권을 보장하는등 고객의 권익보호
장치를 새로이 마련했다.
아울러 오류등록정보에 대한 당사자의 정정요구창구가 거래은행으로 제한
되고 있음을 감안, 거래은행외에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서도 직접 정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류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생활 보호 요구 점증 ***
이는 최근 소비자금융확대등으로 개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신용정보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가계종합예금 대출신용카드등 개인의 은행거래시 각 금융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이에대한 정보를 집중관리 해오고 있는데 정보의
수집 등록 및 관리과정에서 개인고객의 의사표시 및 접근기회가 제한되어
고객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금융거래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게
되는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