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일대 위장매입관련 124명 고발/82명 명단공개...국세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은 10일 동해안일대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허가없이 땅을 매매하고
증여로 위장한 116명과 이들의 변칙거래를 부추긴 중개업자및 사법서사등
모두 124명을 국토이용관리법등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증여를
위장, 땅을 산 70명과 중개업자/사법서사등 8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 증여위장 신종토지 투기 **
이들은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물게되는 양도소득세
보다 내무부과표가 적용되는 증여세를 무는 것이 세금이 적다는 점을
노려 허가없이 토지를 매매하고 이를 증여로 위장한 신종토지 투기
혐의자들이다.
고발된 124명은 <>판사람 46명 <>산사람 70명 <>중개업자 6명 <>사법서사
2명이고 명단이 발표된 사람은 <>산사람 70명과 중개업자 10명 사법서사
2명등 82명이다.
** 탈루세금 9억6,000만원 추징 **
이와함께 국세청은 위장증여자 5명으로부터 양도소득세등 1억800만원
<>연소자 부녀자등 자금능력이 없는 16명의 취득자들로부터는 증여세등
3억700만원 <>파생조사에 따른 투기거래자 18명으로부터 양도소득세등
5억4,500만원등 모두 9억6,000만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부동산투기단속이 강화되면서 매매를 증여로 위장하는등의
변칙적인 부동산거래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강원도및 경기도의 일부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발생하는 증여등기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토지소유권분쟁을 가장, 민사소송을 통해 화해조서등을
작성하고 소유권을 옮기는 신종투기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에대한 정보수집에도 착수했다.
증여로 위장한 116명과 이들의 변칙거래를 부추긴 중개업자및 사법서사등
모두 124명을 국토이용관리법등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증여를
위장, 땅을 산 70명과 중개업자/사법서사등 8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 증여위장 신종토지 투기 **
이들은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물게되는 양도소득세
보다 내무부과표가 적용되는 증여세를 무는 것이 세금이 적다는 점을
노려 허가없이 토지를 매매하고 이를 증여로 위장한 신종토지 투기
혐의자들이다.
고발된 124명은 <>판사람 46명 <>산사람 70명 <>중개업자 6명 <>사법서사
2명이고 명단이 발표된 사람은 <>산사람 70명과 중개업자 10명 사법서사
2명등 82명이다.
** 탈루세금 9억6,000만원 추징 **
이와함께 국세청은 위장증여자 5명으로부터 양도소득세등 1억800만원
<>연소자 부녀자등 자금능력이 없는 16명의 취득자들로부터는 증여세등
3억700만원 <>파생조사에 따른 투기거래자 18명으로부터 양도소득세등
5억4,500만원등 모두 9억6,000만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부동산투기단속이 강화되면서 매매를 증여로 위장하는등의
변칙적인 부동산거래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강원도및 경기도의 일부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발생하는 증여등기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토지소유권분쟁을 가장, 민사소송을 통해 화해조서등을
작성하고 소유권을 옮기는 신종투기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에대한 정보수집에도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