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기업발행 해외증권시세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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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식의 외상(신용)매입에 따른 담보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증권거래제도의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담보유지비율이 100%에도 미달, 담보유가증권을 전부 처분하더라도
대출금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이른바 "문제구좌"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 담보유지비율 130% 미달 구좌 늘어 ***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용거래에 따른 담보유지비율은 130%로 돼
있으나 담보로 제공된 주식등의 가격이 계속 떨어짐에 따라 이 비율을
밑도는 신용구좌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연초까지만해도 각 증권사지점에는 1~2개
정도의 담보유지비율 부족구좌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각 지점마다 20~30개
구좌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들어 담보유지비율이 규정(130%)에 미달하는 구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신규고객예탁금의 유입은 없는데 반해 지속적인 주가하락으로
담보로 잡혀 있는 주식의 대용가및 신용매입주식의 싯가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기 대문이다.
*** 고객마찰 우려 반대매매 못해 ***
한편 증권사측에서는 투자자들이 담보부족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구좌에 대해서는 반대매매를 행해야 하나 고객과의
마찰을 우려, 현실적으로 반대매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 창구사고 위험성 증가 ***
이에따라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면 담보유지비율이 100%에도 못미치는
문제구좌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현행규정은 담보비율이 부족할 경우 현금납입이나 주식등의
추가담보제공등을 통해 이를 충족시키도록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아 증권거래질서의 문란은 물론 창구사고의 위험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행 "증권회사 신용공여에 관한 증관위 규정" 제16조4항에는 증권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신용공여를 할 경우 신용융자액의 130%에 해당하는 담보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담보유지비율이 130%에 미달하면 증관위규정 17조1항에 의거,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하고 요구일로부터 4일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담보유가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더욱 심화되고 있어 증권거래제도의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담보유지비율이 100%에도 미달, 담보유가증권을 전부 처분하더라도
대출금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이른바 "문제구좌"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 담보유지비율 130% 미달 구좌 늘어 ***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용거래에 따른 담보유지비율은 130%로 돼
있으나 담보로 제공된 주식등의 가격이 계속 떨어짐에 따라 이 비율을
밑도는 신용구좌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연초까지만해도 각 증권사지점에는 1~2개
정도의 담보유지비율 부족구좌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각 지점마다 20~30개
구좌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들어 담보유지비율이 규정(130%)에 미달하는 구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신규고객예탁금의 유입은 없는데 반해 지속적인 주가하락으로
담보로 잡혀 있는 주식의 대용가및 신용매입주식의 싯가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기 대문이다.
*** 고객마찰 우려 반대매매 못해 ***
한편 증권사측에서는 투자자들이 담보부족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구좌에 대해서는 반대매매를 행해야 하나 고객과의
마찰을 우려, 현실적으로 반대매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 창구사고 위험성 증가 ***
이에따라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면 담보유지비율이 100%에도 못미치는
문제구좌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현행규정은 담보비율이 부족할 경우 현금납입이나 주식등의
추가담보제공등을 통해 이를 충족시키도록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아 증권거래질서의 문란은 물론 창구사고의 위험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행 "증권회사 신용공여에 관한 증관위 규정" 제16조4항에는 증권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신용공여를 할 경우 신용융자액의 130%에 해당하는 담보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담보유지비율이 130%에 미달하면 증관위규정 17조1항에 의거,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하고 요구일로부터 4일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담보유가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