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기간외 학생 11명 복교허용...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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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는 11일 지난 87년 7월 10일 이전 학생활동등으로 제적된 학생에
대한 재입학 특레기간의 재적생인 11명에 대한 복교를 허용했다.
박홍총장을 비롯한 이대학의 관계자들은 최근 이학교 강호원군(전산학과)등
복교대책위원회위원들과 기간외 제적생의 복교문제에 관한 대책회의를 갖고
"문교부의 복교허용기간 설정이 부당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복교허용
기간외 제적생 11명 전원을 재입학 시키기로 했다.
** 선례조치로 타 대학에 영향 미칠듯 **
서강대의 이같은 합의는 정부가 지난 87년 6.29조치이후 국민화합차원에서
학생활동등으로 제적된 학생에 대한 복교허용기간을 같은해 7월 10일
이전으로 설정한 것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대통령령인 현행 대학학생 정원령을
위반하고 있어 문교부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또 서강대의 이번 허용조치는 현재 다른대학에서도 학교측과 학생간
기간외 제적생의 복교 문제를 둘러싼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문교부, "관계규정 무시"라며 불허 비쳐 **
문교부의 한 관계자는 비공식적인 견해임을 전제, "서강대측이
대통령령으로 설정한 특례기간과 대학정원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기간외
학생을 전원 구제해주기로 한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정부에서
특별한 조치가 없는한 이들의 복교는 허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강대측은 특히 "복교허용기간설정이 대통령령에 의한 것이므로 이번
복교학생 11명이 문교부가 인정하는 본교학생은 될 수 없으나 본교는
이들을 서강대 학생으로 인정한다"며 "이들이 복교한 이후 앞으로 학교와
학생이 공동입장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강대는 이와함께 지난 4일 교무처장 명의로 문교부의 자의적 복교
기간설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그 대상학생 범위의 확대를 공식 건의하는
내용의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의견서"를 문교부등 관련 정부기관에
전달했다.
박홍총장은 최근 강영훈국무총리가 경/인지역대학 총/학장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문교부에서 기간외 제적생에 대한 복교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대한 재입학 특레기간의 재적생인 11명에 대한 복교를 허용했다.
박홍총장을 비롯한 이대학의 관계자들은 최근 이학교 강호원군(전산학과)등
복교대책위원회위원들과 기간외 제적생의 복교문제에 관한 대책회의를 갖고
"문교부의 복교허용기간 설정이 부당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복교허용
기간외 제적생 11명 전원을 재입학 시키기로 했다.
** 선례조치로 타 대학에 영향 미칠듯 **
서강대의 이같은 합의는 정부가 지난 87년 6.29조치이후 국민화합차원에서
학생활동등으로 제적된 학생에 대한 복교허용기간을 같은해 7월 10일
이전으로 설정한 것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대통령령인 현행 대학학생 정원령을
위반하고 있어 문교부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또 서강대의 이번 허용조치는 현재 다른대학에서도 학교측과 학생간
기간외 제적생의 복교 문제를 둘러싼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문교부, "관계규정 무시"라며 불허 비쳐 **
문교부의 한 관계자는 비공식적인 견해임을 전제, "서강대측이
대통령령으로 설정한 특례기간과 대학정원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기간외
학생을 전원 구제해주기로 한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정부에서
특별한 조치가 없는한 이들의 복교는 허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강대측은 특히 "복교허용기간설정이 대통령령에 의한 것이므로 이번
복교학생 11명이 문교부가 인정하는 본교학생은 될 수 없으나 본교는
이들을 서강대 학생으로 인정한다"며 "이들이 복교한 이후 앞으로 학교와
학생이 공동입장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강대는 이와함께 지난 4일 교무처장 명의로 문교부의 자의적 복교
기간설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그 대상학생 범위의 확대를 공식 건의하는
내용의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의견서"를 문교부등 관련 정부기관에
전달했다.
박홍총장은 최근 강영훈국무총리가 경/인지역대학 총/학장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문교부에서 기간외 제적생에 대한 복교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