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박쌍용 주유엔대사를 통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국제
인권규약 가입서를 페레스 데 케야르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고 외무부
가 발표했다.
국제인권규약은 가입서 기탁일로부터 3개월뒤인 오는 7월11일부터 우리
나라에 대해 공식 발효된다.
국제인권규약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선택의정서(B규약선택의정서)등 3개의 독립된 국제협약으로 구성돼
있는데 A규약과 B규약및 B규약선택의정서는 각각 지난 76년1월과 3월에
발표됐으며 지난 3월 현재 A규약 93개국, B규약 88개국, 그리고 B규약선택
의정서는 47개국이 각각 당사국으로 돼 있다.
또 선택조항인 B규약상의 국가간 문제제기권(41조)을 인정한 국가는
25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