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시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관투자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증권거래소가 4년전에 기관투자가로 지정된 상호신용금고들이 주식
매입시 위탁증거금을 내도록 한 규정을 고치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소는 수탁계약준칙을 통해 기관투자가는
일반투자자와는 달리 위탁증거금(주문가격의 40%)를 내지 않고도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86년에 기관투자가로 지정된 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전국 237개 상호신용금고는 현재 500억원정도에 달하고 있는 주식
보유물량을 늘리기 위해 새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교체매매를 하려해도 일일이
위탁증거금을 내야하는등 증시개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증권거래소는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측이 지난해 11월 상호신용금고도
다른 기관투자가와 마찬가지로 주식매입시 위탁증거금을 내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해 왔는데도 별다른 이유없이 수탁계약준칙의개정을 미루고 있다.
*** 실질적 기관투자가로 인정해야 ***
증권전문가들은 현재 증시가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소가 상호신용금고를
실질적인 기관투자가로 인정, 적극적으로 주식매입에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이에대해 "상호신용금고가 기관투자가로 지정될
당시에는 운영이 부실, 주식매입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자칫하면 결제대금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 위탁증거금을 내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상호신용금고의 자본금과 주식보유 규모가 크게 늘어나 앞으로 위탁증거금
없이도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수탁계약준칙의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