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노동절 자율행사 허용...노동부, 한국노총에 방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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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2일 노동절행사 일체 불허방침을 바꿔 오는 5월1일 한국노총
(위원장 박종근)이 주관하는 노동절(메이데이) 행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올해 노동절행사의 내용을 보아 내년부터 3월10일의 근로자의
날을 폐지하고 노동절을 공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 9일 하오 정동우 노동부차관과 박위원장등 한국노총간부
일행과 현안문제를 논의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 실외, 지방행사는 갖지 않기로 ***
이 자리에서 노동부와 노총은 올해 노동절경축행사를 <>정당, 행정부등
외부인사의 초청없이 한국노총 자체 행사로 실시하고 <>전노협 관련 노조는
전노협자격이 아니라 해당산별연맹 조합원의 자격으로 참여시키는 한편 <>
서울 잠실실내체육관내 행사이외의 일체의 옥외 및 지방행사를 갖지 않는
다는데 합의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한국노총측에게 근로자들이 올해 노동절행사때 폭력
행위나 불법시위등을 일으키지 않고 평온하게 치루게 되면 내년부터는 3월
10일 "근로자의 날"을 폐지하고 노동절로 대체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하는 한편 단위사업장에서 이번 노동절을 쉬는 업체는 연중 대체 근무일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협의를 통해 이번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막지않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 노동자 투쟁 사전 무마책인듯 ***
노동부는 지난번 근로자의 날을 즈음해 담화문까지 발표를 하면서 노동절
불인정방침을 천명했었으나 올해부터 "근로자의 날" 대신에 노동절을
기념키로 일방결정한 한국노총의 지시에 따라 섬유, 고무업계등 상당수의
업계가 지난번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았을 뿐아니라 한국노총이 특히
금년 노동절을 전노협과 보조를 맞춰 임금교섭에 즈음한 "노동운동탄압분쇄
및 경제민주촉구 범근로자투쟁의 기폭제"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를 사전에 무마하기 위해 노동절 자율행사를 인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당초 노동절 기념행사를 막기위해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날"을 유급공휴일로 하고 노동절을 인정하는 사업체에 대해선
행정제재를 가하는 한편 노동절휴무를 "무노동무임금"으로 처리토록 하라고
지방노동관청에 강력히 지시했었다.
(위원장 박종근)이 주관하는 노동절(메이데이) 행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올해 노동절행사의 내용을 보아 내년부터 3월10일의 근로자의
날을 폐지하고 노동절을 공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 9일 하오 정동우 노동부차관과 박위원장등 한국노총간부
일행과 현안문제를 논의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 실외, 지방행사는 갖지 않기로 ***
이 자리에서 노동부와 노총은 올해 노동절경축행사를 <>정당, 행정부등
외부인사의 초청없이 한국노총 자체 행사로 실시하고 <>전노협 관련 노조는
전노협자격이 아니라 해당산별연맹 조합원의 자격으로 참여시키는 한편 <>
서울 잠실실내체육관내 행사이외의 일체의 옥외 및 지방행사를 갖지 않는
다는데 합의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한국노총측에게 근로자들이 올해 노동절행사때 폭력
행위나 불법시위등을 일으키지 않고 평온하게 치루게 되면 내년부터는 3월
10일 "근로자의 날"을 폐지하고 노동절로 대체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하는 한편 단위사업장에서 이번 노동절을 쉬는 업체는 연중 대체 근무일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협의를 통해 이번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막지않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 노동자 투쟁 사전 무마책인듯 ***
노동부는 지난번 근로자의 날을 즈음해 담화문까지 발표를 하면서 노동절
불인정방침을 천명했었으나 올해부터 "근로자의 날" 대신에 노동절을
기념키로 일방결정한 한국노총의 지시에 따라 섬유, 고무업계등 상당수의
업계가 지난번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았을 뿐아니라 한국노총이 특히
금년 노동절을 전노협과 보조를 맞춰 임금교섭에 즈음한 "노동운동탄압분쇄
및 경제민주촉구 범근로자투쟁의 기폭제"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를 사전에 무마하기 위해 노동절 자율행사를 인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당초 노동절 기념행사를 막기위해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날"을 유급공휴일로 하고 노동절을 인정하는 사업체에 대해선
행정제재를 가하는 한편 노동절휴무를 "무노동무임금"으로 처리토록 하라고
지방노동관청에 강력히 지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