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호 따라가다 사고낸 운전자에 무죄선고...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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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증언 믿을 수 없어" ***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이순영 부장판사)는 11일 경찰관의
수신호에따라 교차로를 지나가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경규씨(KBS P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교통경찰관들의 증언은
당시 정황으로 보아 믿을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88년5월1일 하오5시15분께 자기 차를 몰로 서울여의교
북단 교차로를 지나다 택시와 사고를 낸 뒤 약식기소됐으나 "교통
경찰관들의 수신호를 받고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며 정식재판을
청구,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차량정체가 심해 피고인이 경찰관의
수신호가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고직후 교통경찰관들에게
수신호를 잘못해 사고가 났다고 항의한 점등으로 미뤄 수신호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들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이순영 부장판사)는 11일 경찰관의
수신호에따라 교차로를 지나가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경규씨(KBS P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교통경찰관들의 증언은
당시 정황으로 보아 믿을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88년5월1일 하오5시15분께 자기 차를 몰로 서울여의교
북단 교차로를 지나다 택시와 사고를 낸 뒤 약식기소됐으나 "교통
경찰관들의 수신호를 받고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며 정식재판을
청구,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차량정체가 심해 피고인이 경찰관의
수신호가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고직후 교통경찰관들에게
수신호를 잘못해 사고가 났다고 항의한 점등으로 미뤄 수신호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들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