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등기법을 개정, 부동산을 매입한뒤 2개월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체형을 가하기로 했다.
또 토지소유자가 맡긴 토지에 신탁회사가 건물을 지은뒤 수익을 공동
배분하는 토지신탁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발표할 부동산투기대책에서 이같은 방안과 함께 5월1일이후
발생한 증여행위에 대해선 공시지가를 과표로 적용하고 토지거래허가때
허가기준도 기준지가대신 공시지가를 적용키로 했다.
7월1일부터 2인이상 공동매입하는 임야는 평수제한없이 임야매매증명서
제출을 의무화(1인 매입땐 600평이상만)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4월부터 2개월간 검찰-감사원-건설부-국세청-내무부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관련행정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와
함께 투기우려지역의 거래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보험회사 운용자산의 일정비율
을 다가구주택에 투자토록 했다.
기업의 사원주택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원주택에 한해 공단주변 자연
녹지에서도 일반 주거지역과 같이 연립주택건축을 허용하고 3만제곱미터
미만의 공단주변 준보전임지및 경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대도시 주거및 상업지역의 건폐율, 용적률등을 높이고 금융
기관의 주택자금대출을 대폭 늘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