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주식내부자거래방지를 위해 외국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 불공정거래 상호조사 명문화 ***
일본대장성은 이를 위해 증권거래법에 외국증권기관과의 정보교환등
내부자거래조사에 협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불공정주식거래의 상호
조사를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는 증권거래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불공정주식거래가 국경을 넘어
이뤄지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미국은 증권거래법 영국은 금융서비스법에 의해 외국과 불공정주식거래
에 관해 조사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같은 규정을
명문화하게 되면 국제간 주식불공정거래소지는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주식불공정거래조사에 관한 국제협력이 강화될 경우 증권을 이용한
국제적 경제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