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12일 땅값 상승으로 주공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포기하고 민간아파트와 같이 원가연동제를 도입했다.
주공은 이의 첫케이스로 이달하순 서울도봉구 번동에 분양할 17-31평
형 아파트 2,330가구의 평당분양가를 146만원, 창동 아파트 17-24평형
570가구의 분양가를 평당 139만원으로 각각 확정했다.
이같은 분양가는 주공이 지난해 10월 창동 아파트분양때 26만8,000원에
비해 각각 15.4%, 9.6% 인상된 것이다.
주공은 이달중 군포 산본지구에 공급할 24평형 440가구의 아파트의
평당분양가를 134만원으로 책정, 수도권등 지방에 공급할 아파트에 대해서도
원가연동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 영구임대주택 조기착공등으로 실시 앞당겨 ***
주공은 민간분야의 원가연동제 실시에 관계없이 당분간 분양가 상한선
(평당 126만8,000원)을 고수할 계획이었으나 영구임대주택의 조기 착공등으로
경영압박이 심화되고 있어 일반분양아파트에 대한 원가연동제 채택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주공은 땅값상승외에도 인건비, 자재비등의 상승으로 정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15층이하 평당98만원, 16층이상 110만원)를 적용할 경우
채산을 맞출 수 없어 땅값을 원가에 연동시키는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공은 지난해11월 민간아파트의 원가연동제실시이후 이의 채택문제에
대한 건설부및 물가당국과의 협의관계로 서울지역에서의 분양을 미뤄왔다.
한편 지난달 민간아파트로는 처음으로 원가연동제를 적용, 공급된 쌍문동
한양아파트는 평당 197만원에 분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