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달갹출료 19.3% 인상 입력1990.04.13 00:00 수정1990.04.1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2일 10인 미만사업장 근로자와 자영자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 대한 갹출료 징수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 월액을지난해의 31만원에서 19.3% 인상된 37만원으로 결정, 이달부터 내년3월말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국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2만여명의 한달 갹출료는지난해 9,300원에서 1만1,100원으로 19.3% 인상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생명보험재단, 한국가이드스타 공익법인 종합평가서 8년 연속 만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공익법인 평가기구인 한국가이드스타의 평가에서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별 3점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생보재단은 재무효율성, 투명성 및 책무성 지표 등 10개 세부 항목에서... 2 뇌전증 신약 美돌풍에 사상 최대 실적·흑전 성공한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이 국산 뇌전증 신약의 미국 판매 급증으로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54.3% 급증하며 첫 연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올해 예상 매출은 6750억원으로 미국에서만 39%증가해 현지 뇌전증 시장 누... 3 설계도 대신 카메라...건축가들이 렌즈에 담은 세상 건축은 공간을 빚는 행위다. 이 공간 안에는 개인의 희로애락이 담기기도 하고, 여러 사회적 맥락이 씨줄과 날줄처럼 교차하기도 한다. 그래서 건축은 지극히 실용적인 기술의 산물인 동시에 회화나 조각처럼 예술의 한 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