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정리사업 영농기이전 완료 지시...농림수산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해운업계는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 초부터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L/G)
사용거부를 전면 강행할 방침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선주협회와 한국선박대리점협회의 이같은 방침은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L/G에 의한 화물인도는 모두 불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불구, 서울민사지법이 최근 L/G에 의한 화물인도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는등 L/G 거래를 합법화할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운업계가 당초 방침대로 오는 5월1일부터 L/G를 받고 화물을 넘겨주지
않고 대신 선하증권(B/L) 원본만을 가져와야만 화물을 넘겨줄 경우 수입
화물의 인수가 오랫동안 지연돼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되며 화물의
적체현상이 심화돼 부둣사와 창고의 업무가 완전히 마비된다.
이들 두 협회가 지난달초 L/G 사용거부를 공동으로 결의하자 한국하주
협의회등 무역업계 일각에서는 위조 L/G를 확인할수 있는 방안을 전국
은행연합회측에 제시한데 이어 법원측에 L/G의 위법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 L/G 확인시설에 큰 비용...은행꺼려 ***
하협측은 L/G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팩시밀리 설치나 등기속달,
중요문서 취급등의 방법을 은행측에 제시했으나 은행측은 L/G발급시
받는 수수료 (건당 4,000원)에 비해 위조 L/G를 확인하기 위한 시설
설치에 큰 비용이 소요되며 또한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협측의 유권해석 요청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4일 회신을 통해
대법원과 하급심의 L/G판결은 "신용장 개서은행이 아닌 은행이 L/G를
발행할 겨우 또는 신용개설은행 명의에 L/G를 위조한 경우에 관한 판결"
이라고 명시, L/G 거래 자체가 무도 불법행위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 법원행정처 유권해석 무시키로 ***
이에 따라 선주협회와 대리점협회는 법원행정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으나 법원행정처의 유권해석이 판결이 아니며 앞으로의
판결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이를 무시하기로
했다.
게다가 서울민사지법 합의 15부 (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조흥은행이 삼정해운을 상대로 낸 소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선하증권대신
L/G만 받고 운송물을 넘겨주는 화물인도로 인해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운송인의 주의의무가 줄어들거나 없어진다고는
할수 없다"고 밝히고 "더구나 이사건은 위조된 L/G에 의한 화물인도이지
정당한 화물인도가 아니므로 불법행위"라고 판결했었다.
법원측이 이같이 선사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선주협회와 선박
대리점협회는 L/G 사용거부 방침을 재확인한데 이어 선박대리점 협회는
오는 24일 이사회를 소집, L/G 사용거부를 재천명할 방침이다.
사용거부를 전면 강행할 방침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선주협회와 한국선박대리점협회의 이같은 방침은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L/G에 의한 화물인도는 모두 불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불구, 서울민사지법이 최근 L/G에 의한 화물인도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는등 L/G 거래를 합법화할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운업계가 당초 방침대로 오는 5월1일부터 L/G를 받고 화물을 넘겨주지
않고 대신 선하증권(B/L) 원본만을 가져와야만 화물을 넘겨줄 경우 수입
화물의 인수가 오랫동안 지연돼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되며 화물의
적체현상이 심화돼 부둣사와 창고의 업무가 완전히 마비된다.
이들 두 협회가 지난달초 L/G 사용거부를 공동으로 결의하자 한국하주
협의회등 무역업계 일각에서는 위조 L/G를 확인할수 있는 방안을 전국
은행연합회측에 제시한데 이어 법원측에 L/G의 위법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 L/G 확인시설에 큰 비용...은행꺼려 ***
하협측은 L/G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팩시밀리 설치나 등기속달,
중요문서 취급등의 방법을 은행측에 제시했으나 은행측은 L/G발급시
받는 수수료 (건당 4,000원)에 비해 위조 L/G를 확인하기 위한 시설
설치에 큰 비용이 소요되며 또한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협측의 유권해석 요청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4일 회신을 통해
대법원과 하급심의 L/G판결은 "신용장 개서은행이 아닌 은행이 L/G를
발행할 겨우 또는 신용개설은행 명의에 L/G를 위조한 경우에 관한 판결"
이라고 명시, L/G 거래 자체가 무도 불법행위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 법원행정처 유권해석 무시키로 ***
이에 따라 선주협회와 대리점협회는 법원행정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으나 법원행정처의 유권해석이 판결이 아니며 앞으로의
판결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이를 무시하기로
했다.
게다가 서울민사지법 합의 15부 (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조흥은행이 삼정해운을 상대로 낸 소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선하증권대신
L/G만 받고 운송물을 넘겨주는 화물인도로 인해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운송인의 주의의무가 줄어들거나 없어진다고는
할수 없다"고 밝히고 "더구나 이사건은 위조된 L/G에 의한 화물인도이지
정당한 화물인도가 아니므로 불법행위"라고 판결했었다.
법원측이 이같이 선사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선주협회와 선박
대리점협회는 L/G 사용거부 방침을 재확인한데 이어 선박대리점 협회는
오는 24일 이사회를 소집, L/G 사용거부를 재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