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삼청각" 도로점용료부과는 위법...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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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옥외수영장등 주차시설 의무화 ***
정부는 악화일로에 있는 도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호텔, 종합병원,
예식장, 백화점등의 주차장 확보기준을 이용자수에 비례하도록 크게 강화하고
현재 일반적으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
수영장등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주차전용 건물의 건축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한편 초/중/고교및 운동장의
지하나 하천주변 땅위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민자유치를 통한 공공주차장의 건설을 촉진키로 했다.
***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7월부터 시행 ***
건설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아래 13일 입법예고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호텔, 병원, 예식장은 현재 대지면적에 비례하여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객실수, 병상수, 좌석수등 이용자
수에 따라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했다.
예를들어 상업지역내의 연면적 6,000평방미터(1,800평) 규모에 600석의
좌석을 가진 예식장의 경우 지금까지는 150평방미터(45평)당 1대씩,즉 4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만 확보하면 됐으나 오는 7월1일부터 8개 좌석당
4대씩, 즉 7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 400개 객실 호텔은 525대 주차시설 필요 ***
또 연면적 5만평방미터(1만5,000평)로서 400개의객실과 좌석 500석의
식당을 가진 호텔은 지금까지는 150평방미터당 1대, 즉 334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으면 됐으나 앞으로는 객실수와 같은 400대에 4개 좌석(혹은
40평방미터)당 1대, 즉 125대를 포함한 525대의 차를 수용할수 있는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호텔의 경우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300평) 이하이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호텔, 종합병원, 위락시설등의
이러한 면적기준이 철폐되며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확보기준이 1,000
평방미터에서 500평방미터(150평)로 하향조정된다.
*** 골프장은 1홀당 10대 주차시설 의무 ***
이밖에 골프장은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은 4타석당 1대, 옥외수용장은
200평방미터(60평)당 1대씩의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건설부는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규제완화조치로서 일반상업지역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만들때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90%로 상향조정하고
용적률도 현행 500-1,000%에서 1,300% 범위내로 확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구체적인 용적률을 정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도로, 광장 및 공원의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할때만 점용료를
감면해 주었으나 이 개정안은 그 범위를 확대, 초/중/고교 및 운동장의
지하나 하천, 요수지등의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할때에도 점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일정규모이상의 단지조성사업시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의무화해 대단위 단지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는 주차장을 확보케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정부는 악화일로에 있는 도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호텔, 종합병원,
예식장, 백화점등의 주차장 확보기준을 이용자수에 비례하도록 크게 강화하고
현재 일반적으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
수영장등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주차전용 건물의 건축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한편 초/중/고교및 운동장의
지하나 하천주변 땅위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민자유치를 통한 공공주차장의 건설을 촉진키로 했다.
***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7월부터 시행 ***
건설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아래 13일 입법예고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호텔, 병원, 예식장은 현재 대지면적에 비례하여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객실수, 병상수, 좌석수등 이용자
수에 따라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했다.
예를들어 상업지역내의 연면적 6,000평방미터(1,800평) 규모에 600석의
좌석을 가진 예식장의 경우 지금까지는 150평방미터(45평)당 1대씩,즉 4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만 확보하면 됐으나 오는 7월1일부터 8개 좌석당
4대씩, 즉 7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 400개 객실 호텔은 525대 주차시설 필요 ***
또 연면적 5만평방미터(1만5,000평)로서 400개의객실과 좌석 500석의
식당을 가진 호텔은 지금까지는 150평방미터당 1대, 즉 334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으면 됐으나 앞으로는 객실수와 같은 400대에 4개 좌석(혹은
40평방미터)당 1대, 즉 125대를 포함한 525대의 차를 수용할수 있는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호텔의 경우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300평) 이하이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호텔, 종합병원, 위락시설등의
이러한 면적기준이 철폐되며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확보기준이 1,000
평방미터에서 500평방미터(150평)로 하향조정된다.
*** 골프장은 1홀당 10대 주차시설 의무 ***
이밖에 골프장은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은 4타석당 1대, 옥외수용장은
200평방미터(60평)당 1대씩의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건설부는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규제완화조치로서 일반상업지역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만들때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90%로 상향조정하고
용적률도 현행 500-1,000%에서 1,300% 범위내로 확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구체적인 용적률을 정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도로, 광장 및 공원의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할때만 점용료를
감면해 주었으나 이 개정안은 그 범위를 확대, 초/중/고교 및 운동장의
지하나 하천, 요수지등의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할때에도 점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일정규모이상의 단지조성사업시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의무화해 대단위 단지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는 주차장을 확보케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