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연호 부장판사)는 12일 2시간동안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송동열씨(서울 양천구 목3동 625의15)가
중앙노동 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이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원고 송씨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송씨는 지난 85년2월 (주) 해태유업에 입사한 뒤 노조 대의원등으로
활동해오다 88년 12월28일 하오7시30분부터 2시간동안 무단외출, 인사
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해고가 결정된 뒤 경기도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태유업이 평소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원고를 근무중 무단이탈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원고의 노조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행해진 것이라 보여지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