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0일 총포, 도범, 화약류 단속법이 개정되고 지난 2일
시행령이 발효된 이래 당국의 허가없이 가스분사기 (일명 가스총)를
판매해온 업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3일 가습분사기 판매가게를 차려놓고 당국의 허가
없이 가스분사기를 일반회사와 가정을 방문판매해온 한춘섭씨(44. 서울
성북구 보문동 6가 209의 238)를 총포, 도범 화약류등 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 1월2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서울 중구 필동 2가 10 충무빌딩
별관 305호에 "대한 안전공사"라는 가스총 판매가게를 차려놓고 종업원을
고용, 회사 사무실과 가정을 방문하며 대한안전 장비개발공사가 제작한
SOS 909등 가스분사기 6종류를 1정당 7만원씩 모두 700정(4,900만원어치)을
판 혐의이다.
정부는 가스분사기와 전자충격기가 무분별하게 제작, 판매돼 범행용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총포등 단속법을 개정,
당국의 허가없이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