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온양지역 공단에 들어선 업체들이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건설을
원하고 있으나 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일 이지역 공단 입주업체들에 따르면 천안시 백석농공단지의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모두 1,100여명으로 이들이 필요한 주택을 850채로 잡고 있으나
공단내에 기숙사등을 건축할 부지가 없고 시내의 땅값은 평당 40만원이 넘어
적정부지를 마련못해 미혼여성을 위한 아파트 48가구만 천안시 쌍통동에 건설
중이다.
또 인근 아산군내 16개업체들도 2,000여명의 근로자를 위한 주택을 공장
부근에 세우려 했으나 마땅한 땅은 경지지구이거나 산림보존지구로 돼있어
기숙사나 주택을 단 1채도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천원군에도 부송지구등 3개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1,200여명의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주택 500채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지역 역시 마땅한
땅은 경지지역이거나 산림 보존지역으로 지금까지 340명을 입주시킬 수 있는
기숙사 2동을 짓는데 그쳤다.
*** 산림법등 관계법 완화 바람직 ***
아산영인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대륙제관 박당훈 사장(49)은 "2,000여
평방미터 부지에 50명을 입주시킬 수 있는 기숙사를 지으려고 지난 1월부터
부지마련에 나섰으나연고지역이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경지지역이어서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공단지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근로자용 주택부지는 농지전용 허가를 내주는등의 관계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시/군 관계자는 "농공단지 주변의 일부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지정한 근로자를 위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산립법등 관련법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