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 중개인협회 합동으로 ***
서울시는 16일부터 30일까지 경찰,부동산중개인협회등과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무허가영업행위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 기간에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등 2만2,300여개소를 대상으로
<>투기조장 및 거래질소 문란행위 <>손해보증보험 가입등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불이행 <>중개수수료를 법정기준보다 더 받는 행위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업무의 정지처분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 한해동안 단속 적발된 중개업소는 모두 4,107개소로 이 가운데
970개소는 허가취소, 356개소는 업무정지, 2,534개소는 시정/경고, 247개소는
고발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