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풍수해와 한해만 보상하도록 돼있는 현행 농작물피해
보상관련법을 고쳐 우박이나 냉해도 보상키로 했다.
14일 경제기획원은 영세 농민들에 대한 풍수해대책법 또는 농업재해
보상법을 고쳐 보상대상에 냉해의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도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3개군을 대상으로 시험실시중인 농작물재해 보상보험제에
대한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늦어도 92년말까지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 93년부터는 이 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