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 연탄저탄장, 광역 쓰레기매립장,
시청및 구청 청사등이 들어설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하고 있다.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도시의 과도한 확장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그린벨트의 훼손을 허용할수는 없으나 저탄장이나 광역쓰레기
매립장등은 집단민원으로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지 못하고 있어 이같은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있는 연탄공장의 시외곽이전은 마땅한 이전부지가
없는데다 환경공해문제등으로 집단민원이 많아 연탄공장은 그대로 두고
분진이 발생하는 저탄장만 그린벨트내에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환경처가 전국 33곳에 조성할 계획인 광역쓰레기매립장도 마땅한
이용장소가 없는데다 이미 그린벨트내에 소규모 쓰레기매립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매립후 녹화사업을 벌이는 조건으로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건설부는 수도권의 구리시, 의왕시등 일부시가 시승격과 함께
시청사를 그린벨트내에 설치할수 있도록 요청해오고 있는것과 관련,
현재는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읍/면/동사무소만 설치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것을 시/구청 청사도 가능토록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