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조장 중개업소 30일까지 특별단속...서울시/경찰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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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4일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업소들에 대해
16일부터 30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 기간동안 시내 2만2,305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투기조장 및 거래질서 문란행위 <>중개수수료를 규정 이상으로
받는 행위 <>재정보증인 선정 또는 보증보험 가입등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조치 불이행행위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 기간중 적발되는 없소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라
허가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및 정지등 행정조치하는 한편 사안이
무거울 때는 고발과 함께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키로 했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법인 99개소, 공인중개사 4,237개소, 중개인
1만7,969개소등 모두 2만2,305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다.
16일부터 30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 기간동안 시내 2만2,305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투기조장 및 거래질서 문란행위 <>중개수수료를 규정 이상으로
받는 행위 <>재정보증인 선정 또는 보증보험 가입등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조치 불이행행위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 기간중 적발되는 없소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라
허가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및 정지등 행정조치하는 한편 사안이
무거울 때는 고발과 함께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키로 했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법인 99개소, 공인중개사 4,237개소, 중개인
1만7,969개소등 모두 2만2,305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