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0.04.15 00:00
수정1990.04.15 00:00
현행 농작물피해보상관련법을 고쳐 우박이나 냉해도 보상키로
했다.
14일 경제기획원은 영세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풍수해 대책법 또는 농업재해보상법을 고쳐 동해와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따.
또 현재 3개군을 대상으로 시험 실시중인 농작물 재해보상보험제에
대한 자료가 집적되는 대로 늦어도 92년말까지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
93년부터는 이 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