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에서 수입된 물품 가운데 통관요건의 불비로 통관이
불허되어 반송돼야 할 물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 업체들의 우회재수입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그간의 대폭적인 수입자유화추세에 편승한
"한탕주의 수입" 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부 화주들이 통관요건의
불비로 수입허가를 받지 못한 물품을 보세장치장등에 보관하면서
반송을 미루거나 해외로 내보냈다가 통관세관을 변경하여 다시 수입을
하려 시도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사무처리규정 만들어 내달 시행 ***
이같은 현상은 일부 화주들이 해당물품에 대한 수입제한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수입했다가 통관이 불허되고 제반사정으로
반송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반송물품 통관사무처리 규정을 제정, 수입물품의
반송신고 및 면허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일선세관이 반송물품에 대해
검사 및 심사하는 요령을 구체화시키는등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까지 반송물품에 대한 세관 및 화주의
처리요령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반송물품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이번에 명문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이 규정은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