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지난 1/4분기동안 국산및 수입의약품/화장품/위생용품에 대한
품질검정을 실시, 함량이 부족한 삼천당제약의 나리스타 코약등 20개 품목을
품목제조취소/정지및 시말서등의 처분을 내렸다.
16일 보사부에 따르면 삼천당제약의 나리스타 코약의 경우 함량이 부족,
적정약효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등 <>맨투맨제약의 이담제 베스콘
연질캅셀 <>한국신약의 생약제재인 한신망초가루 <>고려인삼의 염색화장품
삼보메리트 파마로숀 <>동구약품의 소아용 벤투룩스과립등 5개 품목이
대부분 함량이 부족, 앞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품목제조취소처분을
내렸다.
보사부는 또 <>일성신약의 주사제 다시논주사액 <>광명약품의 포도당
주사액등에서는 이물질이 발견됐고 <>동구약품의 정장제 벤투룩스 30mg
캅셀 <>삼경제약의 더미정 <>한영약품의 트리나졸크림 <>태림제약의
베사존정등 6개품목은 함량과 내용량이 부족 1개월에서 최고 6개월까지의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내렸다.
보사부는 명미화장품의 웰라웰라폼, 은성산업진흥의 수입화장품 바이오
텍티브아이크림등 9개 품목에 대해선 시말서처분을 내렸으며 특히
동아제약이 수입해온 위생용품 동아가아제3호 (롤거즈)의 경우는 함량이
크게 부족, 위생용품으로서는 유일하게 시말서처분을 받기도 했다.
보사부는 올해 총 6,700개 품목에 대한 품질검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지난해에 모두 7,444개품목에 대한 품질검정을 실시 부적합
품목 112개를 적발, 이중 10개품목에 대해선 제품생산취소처분을, 43개
품목은 품목생산정지를 그리고 59개품목에 대해선 시말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