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폐이발소-도박 오락실 주인 구속 ***
앞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업주는 구속되고 종업원등
종사자도 50만원이상의 벌금을 물게되며 미성년자에게 상습적으로
술이나 담배를 판 업주는 벌금형 대신 구속돼 재판에 회부된다.
또 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오락실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도박
기구가 5대이상이면 업주와 관리책임자를, 10대이상이면 종업원까지도
모두 구속되며, 허가업소라도 불법오락기구를 10대이상 설치하면
업주가 구속된다.
서울지검은 16일 행정법위반사범에 대한 이같은 "양성기준"을 마련,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 윤락녀 음란면도사는 벌금 50만원 ***
이 기준에 따르면 또 칸막이나 밀실을 설치하고 퇴폐영업을 한
이발소 업주등은 구속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면도사등
종사자도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퇴폐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단한다는 방침아래 이들을 유흥업소에 출입시킨 행위는
물론 이들에게 담배나 술을 팔고 불량만화등을 제작, 판매했을 경우
30만원이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되 2번이상 적발되면 업주를
구속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식수및 대기오염을 적극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위반
사범에 대한 형량도 강화, 중금속, 독극물등의 폐수를 무단으로 버리거나
배출및 방지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정상적으로 운영치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최저 200만원이상의 벌금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과하고 2회이상
적발되면 업주를 예외없이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4층이상의 건물, 극장, 카바레, 호텔, 병원등 소방법상의
"특수장소"가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각종 시정명령을 어겼을 경우
2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고 2회이상 적발됐을 때는 업주를 구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