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개인적금/부금대출 예대상계 철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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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는 16일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개인적금및 부금대출의
예대상계방식을 철회해줄 것을 한은및 재무부에 건의했다.
또 지난해 12월 증시부양을 위해 투신사에 지원한 2조7,000억원의 특별
자금에 대해서는 한은이 연 8%제인 유동성조절자금(B1자금)으로 지원해줄
것과 이 자금대출로 인한 신용보증기금출연부담 역시 면제해 줄것을 건의
했다.
은행연합회는 16일 "은행수지악화와 이의 개선방안"이란 건의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타점권의 지급준비금 부과제 인허비율 높여야 ***
이 건의서는 또 퇴직연금신탁 시장금리연동형 예금등 신종상품을 은행에
허용해 주고 타점권의 지준부과제 인허비율을 현행 4%에서 15%로 상향조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투신3사에 지원된 2조7,672억원으로 인한 일반은행 전체의
지준적수부족은 41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 이로인한 지준부족에 연
15%인 벌칙성 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증시부양을 위한 특별자금을 콜머니로 조달, 연간 일반은행들은 237
억원의 수지악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 1/4분기중 5개시중은행 예대상계로 수지악화 ***
은행연합회는 이와함께 지난 1/4분기중 5개시중은행이 1조3,759억원의
예대상계로 연간 863억원의 수지악화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예대상계가
개인적금 부금까지 확대되는 경우 5개시은의 은행수지는 연간 억원이
추가로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의 대출금리 1%포인트 인하로 은행수지는 연간 2,500억원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대상계방식을 철회해줄 것을 한은및 재무부에 건의했다.
또 지난해 12월 증시부양을 위해 투신사에 지원한 2조7,000억원의 특별
자금에 대해서는 한은이 연 8%제인 유동성조절자금(B1자금)으로 지원해줄
것과 이 자금대출로 인한 신용보증기금출연부담 역시 면제해 줄것을 건의
했다.
은행연합회는 16일 "은행수지악화와 이의 개선방안"이란 건의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타점권의 지급준비금 부과제 인허비율 높여야 ***
이 건의서는 또 퇴직연금신탁 시장금리연동형 예금등 신종상품을 은행에
허용해 주고 타점권의 지준부과제 인허비율을 현행 4%에서 15%로 상향조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투신3사에 지원된 2조7,672억원으로 인한 일반은행 전체의
지준적수부족은 41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 이로인한 지준부족에 연
15%인 벌칙성 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증시부양을 위한 특별자금을 콜머니로 조달, 연간 일반은행들은 237
억원의 수지악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 1/4분기중 5개시중은행 예대상계로 수지악화 ***
은행연합회는 이와함께 지난 1/4분기중 5개시중은행이 1조3,759억원의
예대상계로 연간 863억원의 수지악화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예대상계가
개인적금 부금까지 확대되는 경우 5개시은의 은행수지는 연간 억원이
추가로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의 대출금리 1%포인트 인하로 은행수지는 연간 2,500억원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