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휘발유가격이 오는 연말가격 기준으로 평균 8.5%가량
오른다.
교통부는 16일 휘발유특별소비세, 자동차 및 부품수입관세, 교통범칙금
등을 일부 인상하거나 또는 기준수입의 일정분을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전입해 쓰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통사업특별회계법안
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 휘발유 특별소비세율 85%서 100%로 올려 ***
이 법안은 휘발유 특별소비세율을 현재의 85%에서 100%로 올려 인상분
을 전액 지하철건설 및 도시도로건설등 도시교통시설을 위한 재원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휘발유가격이 오는 연말의 가격에서 유연휘발유는 8.1%, 무연
휘발유는 8.8%등 평균 8.5%가량 오르게 됐다.
이 특별회계에는 수입자동차 및 부품관세액의 일부와 교통범칙금및
과태료의 40%를 전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도 전입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도시종합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것이며 교통부, 재무부, 건설부, 내무부등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교통부는 이 특별회계를 통해 91년부터 2001년까지 약 3조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 지하철 및 도시도로, 환승시설, 정류장시설등 도시교통
시설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정부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