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수출절차 대폭 간소화...신고범위 1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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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술수출촉진대책의 일환으로 기술수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16일 과학기술처가 입법예고한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술수출계약의 신고범위를 현행 3만달러이상에서 10만달러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그러나 전략기술의 경우 예외로 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국산신기술제품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자금 또는 기업화자금을
우선지원하고 국산신기술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조치들을 통해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도모키로 했다.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개정령안(과기처공고 제90-22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수출계약의 범위를 현행 "3만달러 이상"을 "10만달러 이상"으로
하여 신고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기술수출절차를 간소화 함.
다만, 전략기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승인받도록 함.
<> 국산신기술제품의 제조자에 대한 지원으로 기술개발자금 또는 기업화
자금의 우선지원, 국산신기술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조치요청등을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개발 의욕고취와 안정적인 시장 진입.
<> 법 제8조의 3 제1항 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등을 정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폭 확대.
<> 기업연구소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임 또는 위탁할수 있는 기관 또
단체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정보산업
연합회,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등을 정하여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전략기술을 수출코저 하는자에 대하여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최종수하인 증명서 또는 구매자의 최종수하인 진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업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할수
있도록 함.
<> 의견제출 =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과학기술처장관 (참조 : 기술제도담당관) 에게 제출하면 됨.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및 주소
< 문의처 : 과학기술처 기술제도담당관실, 503-7657~8 >
했다.
16일 과학기술처가 입법예고한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술수출계약의 신고범위를 현행 3만달러이상에서 10만달러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그러나 전략기술의 경우 예외로 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국산신기술제품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자금 또는 기업화자금을
우선지원하고 국산신기술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조치들을 통해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도모키로 했다.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개정령안(과기처공고 제90-22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수출계약의 범위를 현행 "3만달러 이상"을 "10만달러 이상"으로
하여 신고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기술수출절차를 간소화 함.
다만, 전략기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승인받도록 함.
<> 국산신기술제품의 제조자에 대한 지원으로 기술개발자금 또는 기업화
자금의 우선지원, 국산신기술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조치요청등을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개발 의욕고취와 안정적인 시장 진입.
<> 법 제8조의 3 제1항 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등을 정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폭 확대.
<> 기업연구소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임 또는 위탁할수 있는 기관 또
단체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정보산업
연합회,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등을 정하여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전략기술을 수출코저 하는자에 대하여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최종수하인 증명서 또는 구매자의 최종수하인 진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업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할수
있도록 함.
<> 의견제출 =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과학기술처장관 (참조 : 기술제도담당관) 에게 제출하면 됨.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및 주소
< 문의처 : 과학기술처 기술제도담당관실, 503-76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