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생명보험게약자에 대한 이익배당이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가입하고 만2년이 경과해도 새로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익
배당(예정이율과 실제운용 수익률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계약체결 2년이 지난 싯점에서 이차배당을 주기때문이다.
예컨데 88년 5월 가입자의 경우 종전 규정으로는 91년 4월이 돼야 이차
배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턴 오는 5월 배당을 지급받게 된다.
또 보험료산출에 기초가 되는 예정사망률에 비해 실제 사망율이 낮아
생기는 이익을 계약자에게 되돌려 주는 사차배당도 위험보장보험료의 25%에서
30%로 5%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17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계약자 배당준비금적립 및 배당지침"을 각
생보사에 시달했다.
이차배당은 계약자에게 연 12%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12%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 <>예정이율이 연 7.5%인 노후설계연금보험
가입자는 확정배당금 연 2%이외에 연 2.5%의 이차배당을 받게 되고 <>우대
복지보험등 탈퇴형상품 가입자는 연 1%의 이자배당을 되돌려 받는다.
* 지난 3월말현재 6년이상 유지된 장기계약자 1년 고과시마다 0.2%특별배당 *
이와 별도로 지난 3월말 현재 6년이상 유지된 장기유지계약에 대해선
종전과 같이 연 1%에 1년 고과시마다 0.2%씩 가산한 특별배당이 지급된다.
생보업계는 재무부의 이같은 지침에 따라 올해 <>이차배당 844억원 <>사차
배당 547억원 <>장기유치 특별배당 320억원등 총 1,711억원이 계약자배당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는 88사업연도의 1,203억원보다 42%나 증가된 규모이다.
한편 재무부는 89사업연도 주주/계약자가 이익배분 기준을 확정, 전년도
수준의 준비금을 쌓고 확정배당소요액을 우선 적립한후 잔여이익은 K율에
따라 주주와 계약자지분을 각사가 자율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K율이 <>100%인 회사의 경우는 주주 30%이하 계약자 70%이상 <>50%
이상의 회사는 주주 20%이하 계약자 80%이상 <>50%미만은 주주 10%이하
계약자 90%이상으로 그 지분을 제한했다.
또 주주배당은 순보험료식으로 보험료 적립금을 완전히 쌓은 회사에
대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계약지분으로 분류한 이익은 계약자배당 재원이나 책임준비금 적립을
높이는 재원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