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월29일부터 4월10일까지 부정,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
업소 84개소를 적발하고 과자류, 면류, 가공식품등 214개 품목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시는 위반업소중 영업장시설물을 무단 철거한 동대문구 장안동 358의 20
태영식품등 16개소에 대해 제조업허가를 취소하고 허가받은 품목을 2년이상
생산치 않은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57의 13 일광식품등 3개소는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시는 또 무허가로 면류 또는 햄버거등을 제조한 13개소에 대해 고발조치
하고 위생관리인을 채용하지 않거나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21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