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세의 효율적인 징수와 유통근대화를 위해 한국유통코드센터의
협조를 얻어 모든 주류제품에 의무적으로 바코드를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세금 효율징수 / 유통근대화 위해 ***
18일 한국유통코드센터에 따르면 현재 주세의 납부필증을 뚜껑자체에
표시하거나 별도 인지를 부착하고 있으나 제조단계에서 바코드를 표기할 경우
인지부착에 따른 경비 및 인력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장 출하단계
에서 주세를 빠짐없이 징수할 수 있고 유통단계에서도 재고현황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전제아래 바코드표기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국유통코드센터는 바코드사용을 위한 POS (판매시점
정보관리체제) 기기 보급확대를 위해 20일 POS제도설명회 및 POS기기
전시회를 대한상의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 25일에는 의류유통정보시스템화분과위원회를, 27일에는
도서유통정보시스템 분과위원회를 정식 발족, 의류 및 도서분야의
바코드표기를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현재 제조업체의 바코드표기업체는 표준형은 107개, 단축형은
12개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업종별로 보면 식품업체가 54개사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화장품 및
위생용기가 12개사, 주류가 8개사, 가전광학기계분야가 6개사,
문구제조가 5개사, 완구가 3개사, 도서출판업이 3개사, 의류제조가
2개사이며 백화점 쇼핑센터등 유통점은 8개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