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대도시대기오염을 줄이기위해 경유자동차 생산을 억제하고
낡은버스 대형화물차등의 차령단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자동차 대기오염 절감위한 종합대책안 마련...환경처 ***
18일 환경처는 자동차 대기 오염절감을 위한 종합대책안을 마련, 상공부
동자부 교통부등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환경처가 마련한 종합대책 방안에 따르면 국내 전체 자동차 266만대중
(89년말현재) 43%를 차지하는 경유자동차의 매연이 전체 대기오염의 30%
를 차지함에 따라 경유차생산의 억제를 상공부등에 요청하고 기존 경유차에
대해서는 휘발유사용으로 대체토록 하는 한편 노후자동차의 차령을 단축
시켜나가기로 했다.
*** 저공해자동차 생산 형식승인 얻어 제작사에 양산 촉구 ***
환경처는 이에따라 저공해 자동차(휘발유차)생산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사에
양산토록 촉구하는 한편 경유 자동차에 대한 매연단속을 집중 실시, 기준치
(40%)를 념을 때마다 최고 200만원의 벌금을 물려 경유사용 자동차의 운행을
억제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경유자동차의 휘발유 사용 대체가 가능한 차량수는 짚프 2만2,510대,
15인승 이하 승합차 24만1,826대, 구급차 2,716대, 1톤이하 소형화물차 49만
1,631대등 모두 75만8,683대로 전체경유자동차 112만4,062로의 67%에 달하고
있다.
환경처는 연료대체가 이뤄지면 경유자동차의 보유율이 현재 43%에서
13.7%로 떨어져 호흡기관지염을 초래하는 질소산화물은 50%이상, 독성물질을
함유한 분진은 60%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유차 보유율은 미국이 3%, 일본 15%, 유럽 20% 정도이고
도시내에는 경유차운행이 억제되고 있다.
*** 노후차량에 대한 차령단축 교통부에 요구 ***
또 환경처는 노후 차량에 대한 차령단축을 촉진, 대형화물차는 현행 13년
에서 10년 버스는 7년에서 5년, 개인택시 5년에서 4년, 일반택시 3년6개월
에서 3년으로 낮출것을 교통부에 요구했다.
환경처는 이들 노후차량과 경유차량에서 내뿜는 매연이 대도시에
광화학의 스모스현상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