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KBS사태 정부 후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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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19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등을 내용으로 한 도로
교통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자에 대해 1년이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조항을 2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매년 1만2,0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뺑소니사고에 대한
처벌조항도 강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교통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자에 대해 1년이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조항을 2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매년 1만2,0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뺑소니사고에 대한
처벌조항도 강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