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 채동욱검사는 19일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대백화점 특별판매부 대리 정재길피고인(35)
에 대해 사기및 식품위생법을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피고인은 현대백화점이 지난 88년말부터 수입쇠고기를 이용, 현대특선
세트라는 이름으로 갈비와 정육세트를 만든뒤 이를 한우고기로 속여 지금
까지 1,600여세트, 4,900여만원어치를 판매한데 대한 실무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지난 2월21일 검찰에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