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고위실무회의 연기키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한변협(회장 박승제)은 18일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요건의 제한과
부수적 위헌심판제도의 채택, 탄핵소추대상의 확대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 마련,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변협은 이날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제청이나 헌법소원사건등을 헌법
정신에 따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아 헌법재판제도 본래
의 사명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미비점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요건 엄격제한 ***
변협은 개정안에서 최근 논란을 빚은 법원의 위헌제청 의무범위에 대해
"재판당사자로부터 위헌제철신청을 받은 법원의 신청기각요건을 엄격히
제한, 헌제의 해당법률에 대한 합헌결정이 있었거나 재판지연을 목적으로
한 제청신청임이 명백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위헌제청을 해야
하며 신청 2개월이 지나도록 위헌제청여부결정이 없을때 당사자가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심판의 제청)와 제
68조(청구사유)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현재 9명의 재판관중 6명만 상임으로 돼 있어 이들만으로는
폭주하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다"고 밝히고 "더구나 비상임재판권
은 헌법소원등 신청인의 대리인자격과 재판관의 자격을 함께 가진 결과가
되는 만큼 근원적으로 변호사가 최고헌법재판기관의 재판관이 되는 제도적
모순을 가져와 직무의 엄격한 분리와 독립의 정신에 위반되므로 전원 상임
재판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또 위헌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으로 인해 헌법재판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재판소의 위헌결정이 해당재판의 전제
가 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효력을 부수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부수적 위헌심판제도의 채택, 탄핵소추대상의 확대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 마련,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변협은 이날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제청이나 헌법소원사건등을 헌법
정신에 따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아 헌법재판제도 본래
의 사명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미비점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요건 엄격제한 ***
변협은 개정안에서 최근 논란을 빚은 법원의 위헌제청 의무범위에 대해
"재판당사자로부터 위헌제철신청을 받은 법원의 신청기각요건을 엄격히
제한, 헌제의 해당법률에 대한 합헌결정이 있었거나 재판지연을 목적으로
한 제청신청임이 명백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위헌제청을 해야
하며 신청 2개월이 지나도록 위헌제청여부결정이 없을때 당사자가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심판의 제청)와 제
68조(청구사유)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현재 9명의 재판관중 6명만 상임으로 돼 있어 이들만으로는
폭주하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다"고 밝히고 "더구나 비상임재판권
은 헌법소원등 신청인의 대리인자격과 재판관의 자격을 함께 가진 결과가
되는 만큼 근원적으로 변호사가 최고헌법재판기관의 재판관이 되는 제도적
모순을 가져와 직무의 엄격한 분리와 독립의 정신에 위반되므로 전원 상임
재판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또 위헌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으로 인해 헌법재판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재판소의 위헌결정이 해당재판의 전제
가 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효력을 부수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