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범위" 법원-검찰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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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경찰과 검찰이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해 억대의 시세
차익을 챙긴 투기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단속기관과 법원
사이에 투기의 범위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투기혐의 인정 못해" 대구지법 ***
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 16일 공장부지를 매입하기로 계약한후 중도금도
치르지 않고 실수요자들에게 미등기 전매해 2억6,451만원의 차익을 챙긴
여유동씨 (50.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50 그린아파트 107동 303호)와 여씨의
부동산전매를 도와주고 거래금액을 허위신고한 부동산중개업자 김종륭씨
(47.대구시 북구 침산3동 563)등 2명에 대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성열우판사(민사 7부)는 "조사기록을 봐서는 투기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여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대구시 북구 침산동 690의 1
이모씨(58) 소유의 공업지구내 970평의 대지와 600평의 공장건물을
9억9,858만5,000원에 계약, 계약금 4,957만원만 지불한뒤 같은해 12월9일
이중 118평을 배모씨(53)에게 1억5,340만원에 미등기전매하는등 지난 2월
5일까지 8명에게 분할전매하는 수법으로 모두 2억6,451만5,000원의 전매
시세차액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동산중개업자 김씨는 여씨의 부동산매매를 알선해 주면서 토지거래
계약신고때 거래금액을 여씨가 실제매입한 금액보다 2억9,733만원을 낮춰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해 억대의 시세
차익을 챙긴 투기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단속기관과 법원
사이에 투기의 범위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투기혐의 인정 못해" 대구지법 ***
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 16일 공장부지를 매입하기로 계약한후 중도금도
치르지 않고 실수요자들에게 미등기 전매해 2억6,451만원의 차익을 챙긴
여유동씨 (50.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50 그린아파트 107동 303호)와 여씨의
부동산전매를 도와주고 거래금액을 허위신고한 부동산중개업자 김종륭씨
(47.대구시 북구 침산3동 563)등 2명에 대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성열우판사(민사 7부)는 "조사기록을 봐서는 투기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여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대구시 북구 침산동 690의 1
이모씨(58) 소유의 공업지구내 970평의 대지와 600평의 공장건물을
9억9,858만5,000원에 계약, 계약금 4,957만원만 지불한뒤 같은해 12월9일
이중 118평을 배모씨(53)에게 1억5,340만원에 미등기전매하는등 지난 2월
5일까지 8명에게 분할전매하는 수법으로 모두 2억6,451만5,000원의 전매
시세차액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동산중개업자 김씨는 여씨의 부동산매매를 알선해 주면서 토지거래
계약신고때 거래금액을 여씨가 실제매입한 금액보다 2억9,733만원을 낮춰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