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앞으로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투기관련 세금 부과시 과표로 활용될 전국 2,416만8,011개 필지의
개별 토지에 대한 일제 가격조사작업에 착수했다.
*** 공무원 / 보조요원등 1만8,000여명 동원 ***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2개월간 건설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토지개발공사, 한국감정원 직원과 조사보조요원 등 총 1만8,201명
을 동원, 조사활동을 벌이며 가격변동이 심한 <특수필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시/군/구와 공동으로 정밀 지가조사를 벌여 땅값을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앞서 토지공개념제도의 엄정한 시행을 위한 전단계 조치로서
이루어지는 지가조사가 차질없이 왼료될수 있도록 지난 12일 국무총리
훈령으로써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을 각 시/도 및 관계기관에 시달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개별토지가격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한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에서 3주간 주민들에게
열람시켜 이의가 있으면 조정을 할수 있도록 했다.
조정이 끝나면 건설부에 설치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토지가격을 결정하도록 했다.
*** 8월 30일 개별토지가격 결정 고시 ***
정부는 6월 20일까지 합동조사를 벌인뒤 오는 8월 30일 개별토지가격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합동조사가 완료되기전인 5월 10일까지 30만개 표준지에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의 공시지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2,400여만 필지의 개별토지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30만개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번 조사되는 토지가격은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를 위한 기준시가 외에도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한 과세등급결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산정, 개발
부담금 산정때와 토지거래허가 및 신괴의 가격심사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번에 전국 3,226만4,869개 필지의 토지중 국/공유지 등
비과세 대상토지를 제외한 2.416만8,011개 필지의 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는데 조사대상필지의 5.5%에 해당하는 특수필지는 퇴가격
비준표로는 정확한 지가를 산출해 낼수 없기 때문에 일반필지와는 달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조사반이 정밀조사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