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4.1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88년이후 투기조사를 받아
탈루세금을 추징당한바 있는 투기경력자 2만3,000여명의 명단을 전산에
입력, 특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 따르면 88년이후 부동산
투기혐의로 조사를 받아 투기사실이 적발된 88년의 1만5,300명을 비롯,
89년의 6,618명, 90년 3월말 현재의 1,294명등 총 2만3,212명 및 이들
투기꾼 전가구원의 부동산취득및 양도상황/소득상황/추징세액/인적사항등을
인별/가구별로 전산입력,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또 명단이 전산에 입력된 투기꾼및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부동산 거래변동상황을 추가입력, 누적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