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여년간의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할때 1년 사이에 가격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 유휴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는 4,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이 20일 토지초과이득세가 1년마다 과세되는 지가급등지역이 1차로
오는 6월중 고시되는 것을 계기로 분석한 "유휴토지와 비업무용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에 따르면 당초 1억원이었던 땅값이 1년동안 30-70%
오른 경우에는 375만, 50% 상승한 때에는 1,375만원을 각각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79-89년까지의 11년간 전국의 평균 지가상승률이 14.7%에 달한
점을 감안, 연간 정상지가상승률을 15%로 가정하고 계산한 결과로
유휴토지등의 가격이 1억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연간 70% 오르면
2,37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고 2억원으로 두배가 됐을 때에는 세부담이
3,875만원에 이르게 된다.
또 3억원이었던 유휴토지등이 연간 50% 오르면 4,125만원, 100% 올랐을
때에는 1억1,6125만원을 각각 세금으로 내도록 돼있어 놀려 두고 있는 땅을
서둘러 개발하거나 처분하지 않는한 각각 세금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지가급등지역에 대해 1년단위로 부과되는 예정과세분과
3년마다 부과되는 정상과세분으로 구분되는데 지가급등지역은 건설부
토지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말까지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돼있다.
예정과세분의 세액은 연간 정상지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부분의
50%이며 정상과세분은 유휴토지등의 3년간 지가상승률이 같은 기간중의
정상지가상승률을 초과하는 부분의 50%를 각각 세금으로 내게 돼있다.
따라서 지난 11년간의 평균 지가상승률을 토대로 3년간의 정상지가상승률을
50%로 가정할 경우 당초 1억원이었던 유휴토지등이 3년간 100% 올라 2억원이
됐을때의 세부담은 2,500만원이며 200%가 상승, 3억원이 되면 7,5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