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보조, 대용감방경비, 수인호송까지 ***
인력의 절대부족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상당수 전문수사요원등이
유관부처에 차출되거나 배치돼 있는가하면 일선 지/파출소가 과다한
업무에 시달려 방범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치안본부에 따르면 검찰은 민생침해사범 단속등을 명목으로
15개 검찰청 (지청포함) 에서 경찰의 민완수사관 152명을 차출
수사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18개 경찰서에 설치된 법무부관할 대용감방에 143명, 15개 호송경찰관
출장소에 113명이 각각 배치돼 민생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안본부는 경찰관 408명이 이같이 차출돼 경찰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음에 따라 불필요한 수사요원의 차출 억제, 대용감방의 조속한
해제, 호송경찰과 출장소의 교도관 배치등을 관련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 지/파출소에 민사사건 사실조사도 의뢰 ***
치안본부는 특히 지/파출소의 인력보강을 위해 치안본부 및 경찰국등
지휘부서의 정원중 8% (1,042명) 를 줄여 이 인력을 지/파출소에 보내기로
했다.
치안본부는 지/파출소주재 대공요원 607명을 알선, 민생치안요원으로
이미 보강배치한 바 있다.
한편 지난 한햇동안 전국 3,240개의 지/파출소 (파출소 1,788개, 지서
1,452개) 는 고유업무 이외에 110여만건의 소재수사, 벌금징수등의
기타업무를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받아 1개 지/파출소당 평균 340여건을
처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올들어 지난 3월말까지 지/파출소에 내려온 민사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만도 80건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 잡무지시 많아 방범활동등 차질 불가피 ***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파출소에 내려오고 있는 소재수사나
벌금징수등의 업무는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같은
지시는 결국 업무를 누적시켜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방범활동등에 차질을
빚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